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설 2024. 4. 12.>
8.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신설 2024. 4. 12.>
9.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동두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4. 4. 12.>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7.3., 2024. 4. 12.>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24. 4. 12.>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4. 12.>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7.7.3.>
②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동두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촉직위원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15.5.2.2017.7.3., 2024. 4. 12., 2024. 7. 3.>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위원인 경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 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2(이의신청 등)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신설 2024. 4. 12.>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제21조의2(현수막의 표시 방법) 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시장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 방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2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10조2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4조 삭제 <2018.8.13.>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4. 법 제17조 에 따른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수수료는 별표 7 과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에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경우 그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은 영 제55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에 따른다.
제29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수막( 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제30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영 제16조제5항 제3 및 영 제14조제3항제4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 및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 6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11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조례 제16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20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③「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㊵ 생략
㊶동두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시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㊷내지 ㊾ 생략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3.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3.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9. 조례 제2207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31. 조례 제2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시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 시행 후 시에서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자산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센터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뮤직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의 위탁) 시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업무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24. 4. 12.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