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5.9.24.>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구청장은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 2001.3.26., 2015.9.24.>
②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2023.7.13.>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신설 '01.3.26>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개정 '99.11.1>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1.11.3, 2015.9.24>
제2조의2 삭 제 <2015.9.24.>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ㆍ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2011.11.3>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1.3.26., 2007.7.26., 2015.9.24.>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01.3.26)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4.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신설 2001.3.26)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4.>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표 4 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4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⑤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5.9.24., 2018.12.27., 2023.3.9., 2023.7.13.>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이하 "관광버스"라 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3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9.24., 2018.12.27.>
제5조의3(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은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분기, 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4(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제공을 신청 받아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
③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적립식포인트, 요금감면혜택, 배정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5(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0조제2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개정 '01.3.26>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01.3.26>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01.3.26>
제7조 삭제 (2001.3.26)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9.11.1>
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제9조 삭제 <1999.11.1.>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2007.7.26, 2015.9.24>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2015.9.24>
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를 준용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2015.9.24>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월 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ㆍ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 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5급지 주차장에서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1999.11.1.>
제14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01.3.26, '05.6.15>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로 한다. <개정 1999.11.1., 2005.6.15.>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7.26>
[본조신설 1997.8.5., 제목개정 2005.6.15.]
[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1997.8.5.>]
제16조 삭제 <1999.11.1.>
제17조 삭제 <1999.11.1.>
제18조 삭제 <1999.11.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9.11.1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015.9.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5., 제목개정 2001.3.26.]
제21조의2(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제21조의3 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3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영 제10조제1항 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9.24., 2018.12.27.>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15., 2007.7.26., 2018.12.27., 2024.7.4.>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 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7.7.26, 2018.12.27, 2024.7.4.>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의4(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4.7.4.>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4.>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24.7.4.>
④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개정 2024.7.4.>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개정 2024.7.4.>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개정 2024.7.4.>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5 에 따른다. <신설 2024.7.4.>
제21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 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별표 6 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 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제21조의5에서 이동, 2024.7.4.]
제22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말한다. 이하 "주차장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9.24.>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을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제15조에서 이동 <1997.8.5.>]
제23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1>
[제16조에서 이동 <1997.8.5.>]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17조에서 이동 <1997.8.5.>]
제24조의2(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9.24>
1.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음 각 목과 같은 담장허물기등 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 <개정 '05.6.15>
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05.6.15)
나.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는 경우 (신설 2005.6.15)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의 주차시설을 변경ㆍ보완ㆍ설치 및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11.1., 전문개정 2003.11.25.]
제24조의3(보조의 방법등) ① 제24조의2에 의한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9.24>
②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기준ㆍ보조금액ㆍ보조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호에 의한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하 "주차장설치보조공사"라 한다)으로 한다. 2015.9.24>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4(보조금 또는 공사비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주차장설치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공사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015.9.2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개정 '05.6.15>
2.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의폐쇄 등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개정 '05.6.15>
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을 보조받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03.11.25>
② 보조금 또는 주차장설치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 또는 주차장설치보조공사 시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조건에서 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1, 제목개정 2005.6.1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
[제18조에서 이동 <1997.8.5.>]
부칙 (1996.08.09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05 조례 제3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요금의 적용시기) 개정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장요금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는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6 조례 제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위탁공영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된 별표1의 급지는 조례시행이후 최초
위탁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급지를 적용한다.
부칙 (1999.11.1 조례 제4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제3호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부칙 (2001.3.26 조례 제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조례 시행이후
최초 위탁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요금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및 공영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표지판으로 교체 설치한다.
부칙 (2003.11.25, 조례 제5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반환금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
부칙 (2004.11.20.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15, 조례 제5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7.26,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1, 조례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종전의 요금을 적용한다.
부칙 (제839호, 2011.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931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1회 주차 시 5분당 주차요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6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 중 급지 구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16.2.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날인)”을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7.26>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6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2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2호,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4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4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294호, 20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202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21.12.30.>(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0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4호,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제3조(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