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 2018.7.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1, 2023. 11. 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3.3.21)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
4.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 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13.05.09)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1, 2023. 11.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개정 2001. 9.26, 2005. 3.21)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2023. 11. 9.)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개정 2001. 9.26, 2005.11.30)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신설 2001. 9.26)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8. 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개정 2013.3.21)
10.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개정 2013.3.21)
[2001. 9.26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0호로 개정]
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제2조의2 [ 본조신설 2001. 9.26] <본조삭제 2015.11.26>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3.3.21, 2023. 11. 9.)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13.3.21)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2018.7.5.)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9.26, 2013.3.21, 2023. 11. 9.)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05. 3.21, 2013.3.2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1. 9.26, 2005.11.30, 2007. 8. 2, 2013.3.21)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신설 2001. 9.26)
4. 그 주된 사무소가 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신설 2013.05.09, 개정 2018.7.5.)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9.4.11.)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개정 2013.3.21)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3.21)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1, 2018.7.5.)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3.3.21)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 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18.7.5.)
제4조의4 (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차구획에 대해 제1항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공유주차구획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포 앞 또는 주택 창문 앞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9.>
1.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유휴구획으로 제공 신청한 구획
2. 공유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중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전일제로 배정된 구획
③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공유주차구획 제공자 또는 지정된 자에게 적립식 포인트,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기업 등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재난 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 2018.7.5., 2023. 11. 9.)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개정 2013.3.21, 2018.7.5., 2023. 11. 9.)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1)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13.3.21)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개정 2001. 9.2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21)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1999.12.29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ㆍ제3호를 제1호ㆍ제2호로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징수한 주차요금에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 9.26)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 9.26)
제7조(삭제 2001. 9.26)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서 지정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9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다.(개정 2000.11. 8, 2005.11.30, 2013.3.21, 2018.7.5.)
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제9조(주차장의 표지) (개정 2005.11.30)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개정 2005.11.30, 2013.3.21, 2018.7.5.)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개정 2005.11.30, 2013.3.21)
제10조(주차장 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규모, 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제1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개정 2013.3.2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1. 1일 주차권: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 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개정 2009. 8. 6, 2023. 11. 9.)
제12조(삭제 1999.12.29)
제13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9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3.21, 2005.11.30, 2013.3.21)
② (단서삭제 2000.11. 8, 삭제 2005.11.30)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개정 2018.7.5., 2023. 11. 9.)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개정 2013.3.21)
③ 법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5.11.30, 개정 2013.3.21)
제15조(삭제 1999.12.29)
제16조(삭제 1999.12.29)
제17조(삭제 1999.12.29)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9.12.29, 2013.3.21, 2023. 11. 9.)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제20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3.3.21)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2018.7.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05.11.30, 2013.3.21)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2013.3.21, 2018.7.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5.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액한다.(개정 2013.3.21)
제2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개정 2018.7.5., 2023. 11. 9.)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1. 9.>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3. 11. 9.>
제20조의4 삭 제 <2023. 11. 9.>
제20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9.>
제20조의6(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급지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21조(융자의 대상) (개정 1998. 9.30, 2005. 3.21)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3.21, 2007. 8. 2, 2013.3.21, 2023. 11. 9.)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개정 1999.12.29, 2013.3.21)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개정 1999.12.29, 2013.3.21)
3.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개정 2013.3.21)
② (신설 1998. 9.30, 개정 2000.11. 8, 2001. 9.26, 삭제 2005. 3.21)
제22조(융자의 방법) (개정 1998. 9.30, 2005. 3.21)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9.30, 2005. 3.21)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 9.30, 2005. 3.21, 2013.3.21)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 9.30, 2005. 3.21, 2013.3.21, 2023. 11. 9.)
제23조(융자금의 반환) (개정 1998. 9.30, 2005. 3.21)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② ∼③(신설 1998. 9.30, 삭제 2005. 3.21)
제24조(보조의 대상) ① 법 제19조제12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1)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3.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
②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규격을 완화하여 담장을 허물어 걸침주차공간(30㎝ 이내)이 나오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의 방법) ① 법 제21조 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3.21)
제26조(보조금의 반환) ①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공사완료 후 담장경계에 임의로 시설물(펜스 등)을 설치한 경우. 단,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담장경계에 높이 1.3미터 이내 개방형 펜스 등 설치 가능(개정 2015.11.26)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경우 공사 완공일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1, 2023. 11. 9.)
제27조 <삭제 2018.7.5.>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으로 한다.
부칙 (199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 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1 중 비고란의 제22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0. 3. 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혜택은 2020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8.>(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부칙 <제1491호, 2021. 12. 9.>(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9조제2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칙 <제1634호, 2023. 11. 9.><개정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부칙 <제1689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