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하 "노상주차장"이라 한다) 및 노외주차장(이하 "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을 통칭한다.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4.7.4.>
②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의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부터 3급지까지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및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2. 주차요금이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6.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8.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해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주차한 경우
③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의 주차요금은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와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신설 2024.7.4.>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신설 2024.7.4.>
2.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주차권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4.7.4.>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7.4.>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9.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4.7.4.>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24.7.4.>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신설 2024.7.4.>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8.>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9조(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4.7.4.>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 위원회
4. 전통시장인근 15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5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②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관리 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급지 변경 등 최초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관리수탁자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위탁관리수수료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교부한다. 다만, 이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에 교부한다.
⑥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2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인을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11조 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3조(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방문주차제 운영 또는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100 이하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신설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은 시설 관리부서가 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주관부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대상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 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7호서식 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23.12.28.>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6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8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는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제17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한 경우, 노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에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의 매수를 곱한 금액
2. 월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⑤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1시간, 2시간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관리수탁자는 제5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19조(노외주차장설치의 고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23.12.28.>
제2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한 경우 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17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22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이 조례 제18조제2항 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동대문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2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또는 영업시설로 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5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 에 따른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4조 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2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제2호에 따른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제3호에 따른 토지가액과 제4호에 따른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의무면제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의무면제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3.12.2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제2호에 따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제3호에 따른 토지가액에 제4호에 따른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8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 및 시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을 완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2 를 적용한다.
제29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3항 에 따라 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같다)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일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해야 한다.
2.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무료개방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4항과 관련한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반환 등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4.7.4.>
⑥ 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한도 및 규모, 신청절차, 의무이행기간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주차장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3.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제29조 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부설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4. 환경친화적 자동차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 등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및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 ① 융자 또는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융자 또는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융자금 또는 보조공사비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②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라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등 주차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등에 대하여는 제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12.28.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7.4. 조례 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