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의 동의자 명부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의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제5조 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필요한 장비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의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에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240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