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3. 17.>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0. 11., 2001. 10. 16., 2007. 12. 26., 2010. 3. 17.>
1. "공영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영노외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노외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8.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휴 주차구획(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을 통해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 <신설 2024. 7. 3.>
제1조의3(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4(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바로 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의5(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제1조의6(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제1조의5제1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7(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서대문구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 및 제4조제2항 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해당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 10. 19., 1999. 7. 14., 2001. 10. 16., 2010. 3. 17., 2016. 7. 13., 2017. 6. 7.>
②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 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3. 공영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5.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7. 제5조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아니 하거나,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주차차량이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8.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9.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③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를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 2급지 및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법 제17조제2항 · 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1. 10. 16., 2005. 7. 19., 2007. 12. 26., 2010. 3. 17., 2023. 5. 31.>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 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3조의2 삭 제 <2015. 12. 30.>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0. 16., 2007. 12. 26., 2010. 3. 17., 2016. 7. 13., 2021. 11. 3.>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 3. 17.>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 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주차카드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 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 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①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의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주차요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주차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의2 를 적용한다.
제5조의2(노상주차장의 설비 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3. 17., 2018. 10. 4.>
제5조의3(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구획을 활용한 주차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관련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6., 2010. 3. 1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정기주차 차량의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출장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차권 반환일 다음 날로부터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잔액을 반환한다.
⑤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 내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제7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정기권) ①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 자동차에게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권 요금은 별표 1 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3·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 의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와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공영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0. 19., 2001. 10. 16., 2010. 3. 17.>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0조제2항 의 공영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⑤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공영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9., 2007. 12. 26., 2010. 3. 17.>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개정 1998. 10. 19., 2005. 7. 19., 2010. 3. 17.>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영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제1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제6조 를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 <개정 1998. 10. 19., 2001. 10. 16., 2010. 3. 17., 2017. 6. 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 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제7조 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에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1999. 7. 14.>
제14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0조제2항 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3. 17., 2017. 6. 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1/2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분전반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용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9조의13제2항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6., 2010. 3. 17., 2024. 7. 3.>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5조의2(부지인근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7.>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
제15조의3(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조례가 정하는 해당 주차장의 월 정기권 주간요금과 야간요금을 합한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0. 3. 17.>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5. 31.>
제16조 삭제 <1999. 7. 14.>
제17조 삭제 <1999. 7. 14.>
제18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9., 2010. 3. 17.>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10. 11., 2001. 10. 16., 2007. 12. 26., 2010. 3. 17., 2023. 5. 31.>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의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의 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9조의2(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31.>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3.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
②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규격을 완화하여 담장을 허물어 걸침주차공간(50cm 이내)이 나오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 ① 융자금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 2005. 4. 19., 2010. 3. 17.>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 또는 보조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융자금 또는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 2001. 10. 16., 2005. 4. 19., 2010. 3. 17.>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2. 상환기간 중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
5. 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6.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기 신고 또는 설치된 노상·노외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중인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거 일반이용에 제공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노외주차장 설치자··를··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로 한다.
부칙 (1998.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 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4.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5호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민간위탁공영주차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부칙 (201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체결한 민간위탁 운영계약의 만료일이 시행일 전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공영주차장 중 공영노외주창장의 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하고 서대문구청사 부설주차장은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② ∼ ⑤ (생 략)
부칙 (2017.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2.)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비고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 및 구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칙 (2019.10.1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비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등록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③ (생 략)
부칙 (2021.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칙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