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란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에 따라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0.>
제3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②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의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 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0. 10.>
3. 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및 체험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학부모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5.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개정 2024. 7. 10.>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0.>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②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병설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소속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⑥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
5. 학부모·교직원· 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개정 2024. 7. 10.>
제7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신설 2024. 7. 10.>
④ 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10.>
제8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다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특수학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2024. 7. 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제8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의사·의결 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회의개최 일시·안건 등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③ 제6조제6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학교 간 협의에 의해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7.10.>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이 당해 학교 소속 교직원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1., 2024.7.10.>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0.>
제23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 <제4058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2호,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8호,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3호,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0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보장한다.
부칙 <제5674호,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