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지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5.1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1.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건축 완화요청서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도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양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또는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가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에서 법·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화구역, 완화범위 및 내용을 20일 이상 공람 공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2023.12.19.>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적용범위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5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제3조의2(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기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가 점수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 영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6.12.2., 2020.3.26.>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기존 대지에서 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6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하되 10분의 9 이하
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도로의 설치 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증축
6. 2007년 6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수직 증축
제5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적용) 법 제7조에 따른 관련조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로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양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교통ㆍ도로 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5.14., 2015.12.31., 2022.8.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과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임기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을 따른다.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3.5.14., 2015.12.31., 2019.7.1., 2022.8.11.>
2.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분양 건축물)
다.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실 이상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나목과 다목의 두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합산하여 30세대·실 이상인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사항
가.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제외한다.)
나.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공사(단, 5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5미터 이내마다 소단을 형성하고 관련 분야 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의 토지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
라. 연약지반(실트, 점토, 느슨한 모래, 이탄 등)의 깊이가 8미터 이상이며 연약지반개량 등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 굴착공사
6. 시장이 도시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자문을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2015.5.20., 2015.12.31., 2023.12.19.>
1. 법 제29조 에 따라 협의하는 공용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법 제29조 에 따라 협의하는 공용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따라 공모한 건축물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 시 지적된 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계획과 기본형태 및 층수·동수( 영 제2조제12호 에 따른 부속건축물 제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가 1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일괄대상에 해당되는 변경의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5., 2013.5.14.>
제13조(비밀누설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업무에 관련한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건축복합민원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의 담당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종전 제15조를 제14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4.10.29.]
제15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3.5.14., 2014.10.29.>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과 같다.
1. 예치금의 산정방법은 착공신고서상에 기재된 도급공사 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사항 등이 없을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방법은 착공신고 시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보증기간)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고 남은 경우의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 시 예치금과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보증서 제외)을 예치한 건축주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종전 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4.10.29.]
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퇴비사, 돈사, 계사, 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개정 2015.12.31.>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4., 2016.12.2.>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3.5.14.>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부지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처리시설
2. 시장이 도시가로경관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가로 및 재래·상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3.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
4.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하는 옥외주차장 내 경량구조로서 15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무실
5. 공장부지 내에 레일 등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중량물의 이동에 필요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천막시설
6.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농지법」 규정에 적합한 농막
8.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경량구조의 비가리개시설(전체 면이 완전 개방된 형태로써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세차장내 폐수 적정처리(우수 유입방지)를 위한 경량구조(지붕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의 세차시설
10. 각종 유류저장용기 등의 오염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임시 비가림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설치하는 파이프 또는 경량구조의 시설에 한한다)
11.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량 또는 컨테이너 구조 등의 직원휴게소 및 간이식당으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설치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보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ㆍ냉동고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횟수는 별표 9 와 같다. <신설 2024.6.27.>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5.14., 2015.12.31.>
1. 법 제14제1항제2호의 건축물(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2.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호,제4호,제5호,제11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4., 2015.12.31.>
1. 법 제11조 , 제14조 , 제19조 및 제29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
2.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없는 가설건축물
3.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대상 건축물(임시사용승인 포함)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기술사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3 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수수료는 양산시건축사회에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지급할 경우에는 양산시건축사회로부터 해당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 또는 반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 양산시건축사회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업무와 관련한 내부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 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9.>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경상남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6.27.>
⑤ 영 제20조 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ㆍ날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23조 삭제 <2022.8.11.>
제23조의2 삭 제 <2022.8.11.>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5.14., 2014.10.29., 2022.8.11., 2023.12.19.>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기술사에 준한다)의 100분의 50 범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2014.10.29.>
1. 연면적(동일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도로 및 공중의 통행에 노출되거나 가시권에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등에 대하여는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수목 또는 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을 말하며,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영 제27조제3항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4.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3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⑥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조경 등 조치의무 제외
⑦ 제26조의 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수량 및 규격에서 관목의 식재수량을 교목으로 대체하여 식재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을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건축물의 조경은 별표 4의 건축물의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 건축물의 조경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0.>
제26조의2(옥상조경의 지원) ① 시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 할 수 있다.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4.>
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위락시설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7 이상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2014.10.29., 2023.12.19.>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설치면적/대지면적)]×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설치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과 필로티 구조로 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당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3백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09.12.30개정 , 2013.5.14.>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시·읍·면·동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주거지가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 중인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및 제방 (단, 관리청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통로로서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제28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해당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6.12.2.>
② 복합용도 건축물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각각 적용한다. 다만, 둘이상의 용도를 하나의 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③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일체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다른 법에 따라 별도의 건축선(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등)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당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5.14.>
②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띄어야하는 거리가 가장 큰 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③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일체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다른 법에 따라 별도의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이격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기준을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및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2. 맞벽대상 건축물은 2개동 이하로서 도로면에 접한 맞벽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전문개정 2013.5.14., 2014.10.29.]
제32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3.12.19.>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를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⑤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32조의3(결합건축)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제33조 삭제 <2015.12.31.>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5.14., 2023.12.19.>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하며, 같은 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2016.12.2., 2022.8.11.>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 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12.31., 2019.12.26., 2022.8.11.>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1년에 한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란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2.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④ 영 별표 15 중 제13호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로 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5.14. 2016.12.2.>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의 곡물건조시설 제외),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지역건축안전센터)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8.11., 2023.12.19.>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7항 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제38조(건축안전특별회계) ①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100으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1., 2023.12.19.>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3. 「건축물관리법」 제42조 에 따른 빈집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본조 신설 2019.12.26.> <2023.12.19.>
제39조 삭제 <2023.12.19.>
부칙 (1982 8.30 조례 제 715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5/10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8. 19 조례 제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3. 21 조례 제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8. 25 조례 제11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1. 25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3 조례 제178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1. 8 조례 제215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31 조례 제2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 삭제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법률 제6,243호(2000.1.28)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에서 삭제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산시 도시계획조례가 공포ㆍ시행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2002. 12. 16 조례 제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7. 조례 제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9.8 조례 제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접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5.3.21.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9. 조례 제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고 접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6.10. 조례 제5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고 접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7.10. 조례 제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4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적용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 및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맞벽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14.10.29. 조례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지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임명된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지도원으로 본다.
②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건축지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 (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2항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70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2.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19. 조례 제1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건축기준이 종전의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9.7.1. 조례 제1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5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 조례에 따른 건축기준이 종전의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3.26.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 조례에 따른 건축기준이 종전의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31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 조례에 따른 건축기준이 종전의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48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대수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 이전의 기준이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99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축조신고하거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