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과 청도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4조 규정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와 영 제35조 , 조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사용료, 수수료 등 법령 및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기준)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청도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