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관내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 의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마.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4.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란 농어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5.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 및 수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7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위원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제외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5. 시장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간의 학교급식 업무 협의
③ 시장은 필요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내 업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세부사항은 협약 등으로 정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정ㆍ집행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ㆍ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7.1.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