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⑤ 제4항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차장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 잡종지, 주차장 등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 에 위반한 경우 : 실제 주차요금의 2배부터 4배까지
③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면제한다. <개정 2024. 5. 31.>
1.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 <개정 2020.5.13., 2023.2.28.>
4.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5.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상자가 운전한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운전한 자동차
⑤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에 따른 유공납세자,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 에 따른 모범납세자,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제1항 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4.08.>
제5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등)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판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안내표지 기재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③ 1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주차장관리자와 사전에 계약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해당 주차장에 사전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폭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함은 경찰서에서 상시 상용하는 순찰차 및「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구획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별표 5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순천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순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10호서식 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안내표지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의5(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및 법 제17조 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관리인이 상주하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0조의4에서 이동 2024. 7. 1.]
제11조(주차장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04.08.>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의 각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06.30.>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제공) 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4.08.>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시장은 주차요금, 운영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 부설주차장별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08.>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영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2이상의 필지는 평균가액으로 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및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은 20년 이내로 하되, 기간이 만료될 시는 기간 만료당시의 시설 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재계약한다.
제16조의2(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시행령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주차장의 설치제한)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설치제한의 기준 등을 시보에 고시한다.
제1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2.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3.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동지역 및 읍면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공공개방을 위해 주차장을 정비 및 설치하는 경우
5.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2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용도 제한)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공사 완료 후 담장 경계에 임의로 대문,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96호, 2018.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8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20.05.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3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
⑪ ~ ㉒ 생략
부칙 <조례 제2157호, 2020.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268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9호, 2022.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23.2.2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⑨ ~ ㉑ (생략)
부칙 <조례 제2705호, 2024. 5. 31.>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조례 제2723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