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력향상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11.18. 조례 제1845호>
1. "체육시설"이란 문예체육회관, 공설운동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읍ㆍ면 체련공원, 다목적구장 및 그 밖의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따르는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015.03.31. 조례 제2103호, 2024.02.23.>
2. "시설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상기시설에서 유·무료 관람자를 말하며, "입장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람권"이란 문화행사,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입장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1. "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의경을 포함 한다.
13. "어른"이란 25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1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중 제11호의 학생과 제12호의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2015.03.31. 조례 제2103호>
② 군수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 전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허가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이 겨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허가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사용허가 승인 후에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예체육회관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정기휴무) 문예체육회관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0조(사용료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 "부터" 별표 3 "과 같다. <2015.03.31. 조례 제2103호>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군금고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실내체육관, 탁구장 이용자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2 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1.12.1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2조의2 (사용료의 수납) 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해당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09.11.18. 조례 제1845호>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9.5.9.>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 <개정 2023.12.2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유아, 어린이, 경로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③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초 ㆍ 중 등 교 육 법 」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④ 진안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는 " 별표 2 "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 사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동호인단체 회원의 100분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⑤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여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진안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23.12.28.>
② 이용권 및 관람권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중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의 하자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를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2009.11.18. 조례 제1845호>
제20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안군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공설운동장시설관리운영조례」 와 「진안
군문예체육회관및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9.11.18.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31.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6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1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2021.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86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실내체육관, 탁구장 이용자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6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0호, 2024.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5호, 202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