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게 수여 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과 상장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8.9.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신지식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6.30.>
1. 군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6.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사람 등
제8조의2 (신지식 공무원 포상) 신지식 공무원 포상은 군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기존의 일을 새롭게 혁신하여 실천하고 이러한 지식을 확산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6.30.>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실,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장이나 읍ㆍ면장은 제5조 와 제6조 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2.11.30.>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른 상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농정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18.9.28., 2022.11.30., 2024.4.30.>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을 상시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7, 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18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㉚ ~ ㉟ 생략
부칙 <제2459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
㊳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㊴ ~ ㊻ (생략)
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
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⑯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⑱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⑲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⑳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㉒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㉓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㉔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재생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3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4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5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6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㉖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㉗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㉘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㉙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㉚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㉛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㉜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㉝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㉞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㉟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㊱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