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2에 따라 예산군 포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괄기금"이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존속기한) ①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9.15.>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원) 포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괄기금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수입과 지출을 각 기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
3.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군 포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7.2., 2022.11.30.>
3. 기금재무관 : 세무과장, 직속기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개정 2017. 8. 11., 2024.4.30.>
② 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포괄기금을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8조(예탁) 기금재무관은 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포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③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10조(노인복지기금) ① 예산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③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4. 산하 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등)지도, 육성
제11조(양성평등기금) ①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 한다.
③ 양성평등기금은 다음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④ 양성평등기금은 목표액 5억원 외의 잔액 및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12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① 「지방자치법」제159조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경영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15., 2021.9.15., 2021.12.24.>
③ 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경영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13조(농업발전기금) ①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재해 발생시 농업인이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④ 농업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6.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저장이나 가공사업
7. 농·어업재해 복구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①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②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④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제15조(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① 예산군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편익ㆍ복지증진ㆍ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설치한다.
②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④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청 신도시를 제외한 예산군 전체의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주민생활편익ㆍ복지증진ㆍ소득증대 사업
2. 그밖에 원도심 공동화현상 방지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16조(기금의 융자) ① 군수는 각종 기금의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하여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도, 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회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 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별로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위탁사무의 약정·검사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과 융자금의 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해당 기관은 대하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13호, 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앞의 “제4장 양성평등기금”을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8조를 각각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6.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377호 2017.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9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㉙ ~ ㉟ 생략
부칙 <제2472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0호,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㊳ ~ ㊻ (생략)
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
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⑯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⑱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⑲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⑳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㉒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㉓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㉔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재생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3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4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5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6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㉖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㉗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㉘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㉙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㉚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㉛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㉜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㉝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㉞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㉟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