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12.13.>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자체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 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 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넘은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주차예정 시간을 넘은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 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주차요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구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3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2024. 7. 1.>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차할 경우 : 전액면제
2. 국세ㆍ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으로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3월 면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은 50%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를입은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닌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 유공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사. 「공직선거법」제2조,「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2,000원까지 감면
아.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운전자
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
차.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 추석,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카.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4.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1000cc 이하)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50% 감면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50% 감면(스티커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6.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 : 전액면제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제 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법 제8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법 제10조의2와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낸 주차요금은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되돌려준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면 제한 기간, 제한구역과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기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12조(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① 군수는 노상 주차 등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화물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 하역 주차구간의 안내표지에는 제한 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와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개정 2019.1.30.>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지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넒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19.1.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마을에서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은 포장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노상 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1.30.>
1. 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판매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높이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가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6을 도로의 너비로 나눈 값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이면 1.8배로 한다.
제15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과「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을 준용한다. 다만, 공장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500㎡당 1대로 한다. <개정 2016.12.13., 2019.1.30.>
② 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20% 이내로 한다.
④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및 실태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주차수요를 일으키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 지역외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인 경우 1대로 한다. <개정 2019.1.30.>
제18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조성사업의 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교통관련 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0.6% 이상으로 한다.
3.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10대 이상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민영 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30.>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표 등을 노외주차장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이나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용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용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나 도보거리 600m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이하 "군 관내의 행정리"를 말한다.)와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노외주차장 사용증을 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대수)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화물의 하역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시설·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출고가 잦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전체 부설주차장 대수의 10% 이하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은 전체 부설주차장 대수가 5% 이하로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1.3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 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 잡아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용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용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용지의 토지 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은 18㎡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4조(장애인전용 주차장설치)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영고제6조제1항 별표 1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의 3%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30.>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건축물의 주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유효 폭은 1.2m 이상 확보
4. 주차장의 바닥 표면은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이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및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26조(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류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내부나 그 용지에 설치된 주차장과 용지 안의 공지에도 이를 적용하며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도 적용한다.
2. 규모 :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시간 주차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지·공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지하 주차장은 제외)
③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④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용은 일반 노외주차장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보조)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 2천㎡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 이상 2천㎡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 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액수, 납부기한과 장소를 분명하게 밝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내지 않을 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 삭제 <2020.12.15.>
제30조(설치 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설치 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1.30.>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23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 8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 6 조례 제13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24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주차장 조례」제3조의2 제2항 “감면대상 자동차”중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란에“「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급 결정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을 포함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2034호, 2015.12.14)
제1조(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02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64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청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511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1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786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 : 전액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