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영월군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 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감사의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5.>
3.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해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 <개정 2021.11.5.>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요청할 때는 감사요청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별지 제1호 서식에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작성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실시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관리 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1.5.>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해당하거나 개인의 은원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감사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군수는 감사 전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수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 구성)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반원은 지역개발실 소속 주택 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9.28., 2024. 7. 1.>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및 감사계획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전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감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조사(현황 및 단지동향 등)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② 군수는 감사실시 결정내용을 포함한 감사 일시·내용·장소·수감대상자 감사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을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계획 통보내용에 감사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감사 요청자, 감사요청 내용 등)을 포함하여 통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요청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감사대상에게 통보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결정 통보한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 장소와 장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감사 장소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5.>
④ 감사를 받는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5.>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3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요구되는 사항(법적 조치사항 포함)
제11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한다.
② 군수는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감단지의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12조(감사 결과 통지) ① 군수는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요청자)에게 알린다.
② 군수는 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대표자(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 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 군수는 감사 요청자(대표자)가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도시과”를 “지역개발실”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