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주택법」 제84조 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월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상환
7.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매입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른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제"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
다.
부칙 (1981.0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다목 "태양열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은 1980년
에 한하여 준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1983.08.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2호, 2024. 7. 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