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3.12.12., 2016.7.27., 2020.4.1.>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8.12.22 규칙 제27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규칙 시행에 따른 한시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 속
한 시 정 원
존속기한
비고
계
직 급 · 직 렬 별
광엑스포추진기획단
13
행정4급 1, 행정5급 2, 시설5급 1,
행정6급 2, 시설6급 1, 행정7급 1,
전산7급 1, 시설7급 1, 공업7급 1,
통신7급 1, 행정8급 1
2010. 3.31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른 감축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7.24>
①(시행일) 이규 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2.15>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이 규칙 시행으로 광엑스포추진기획단 정원 13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4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0.5.3>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1.15>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직 38명 감축과 일반직 38명 증원은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직 38명 감축과 일반직 38명 증원은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직 5명 감축과 일반직 5명 증원은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7.8>
이 규칙은 201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8.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규칙 시행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정원 18명의 존속기한은 한시기구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발생한 직렬별 과원에 대해서는 그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규칙 시행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정원 23명의 존속기한은 한시기구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발생한 직렬별 과원에 대해서는 그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0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 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본청은 증원된 정원 소방정 1명, 소방령 2명, 소방경 1명, 소방위 4명, 소방장 7명, 소방교 7명, 소방사 3명을 포함하며 직속기관은 감축된 정원 소방교 2명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20.>
이 규칙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9.>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