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변지역 지원대상 시설)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주변지역지원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12.20.〉
3.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제3조(주변영향지역)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0.〉
1.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로 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과 폐기물자원화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 외에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지역지원대상시설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봉투 판매액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선불카드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일부개정 2015.5.12.〉 〈일부개정 2016.6.3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제4조제2항 에 따른 시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시 금고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3.6.26.>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업무 과장과 기금총괄 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3.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일부개정 2018.3.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3.27.〉
5.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8.3.27.〉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서 4. 그 밖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와 같다. 〈일부개정 2015.3.31.〉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방식은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3.31.〉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신설 2013.12.1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신설 2013.12.12〉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3.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3.27.〉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3.27.〉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7.〉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3.27.〉
5.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3.27.〉
6.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8.3.2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3.27.〉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3.27.〉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주변지역 지원대상 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3.27.〉
② 주민감시요원의 정수는 2명 이내로 하고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지급기준에 따른 일액에 감시활동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3.31.〉
④ 주민감시요원은 지역사회 봉사자의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3.27.〉
⑤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일부개정 2023.6.26.>
2.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3.27.〉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22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3.6.26.>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8.3.27.〉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12.12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5.12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3.27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