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
1. "체육시설"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일정시간 또는 기간 동안에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전기, 광고물 게시, 공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6. "전용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일시사용료"란 개인, 단체, 동호회 등이 경기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부분을 사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청(변경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접수하면 사용 승인 여부, 사용료와 그 납부기간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 7. 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변경·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변경·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지체없이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전문개정 2020.10.13., 조 제목개정 2024. 7. 2.]
제3조의2(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승인을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 시설 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는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제3조의3(체육종목별 전용시설)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은 각 구분에 따른 종목에 전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종전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 7. 2.]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사용신청을 접수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1.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개방해야 하며,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3., 2024. 7. 2.>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제6조(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관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축성 있는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 7. 2.>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7조(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휴관(야외시설의 휴장을 포함한다)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
1. 정기휴관일 :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를 포함한다), 매주 월요일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등 군수가 체육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8조(입장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
│ 구 분 │ 3월~10월 │11월∼다음해 2월││ 구 분 │ 3월~10월 │11월∼다음해 2월│
├───────┼────────────────┼──────────────┤├───────┼────────────────┼──────────────┤
│조 간 │05:00 ~ 08:00 │06:00 ~ 09:00││조 간 │05:00 ~ 08:00 │06:00 ~ 09:00│
├───────┼────────────────┼─────────────┤├───────┼────────────────┼─────────────┤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
└───────┴────────────────┴─────────────-└───────┴────────────────┴─────────────-
┌───────┬────────────────┬─────────────┬─────────┐┌───────┬────────────────┬─────────────┬─────────┐
│ 구 분 │ 5월~9월 │10월∼다음해 2월│ 3월~4월│ 구 분 │ 5월~9월 │10월∼다음해 2월│ 3월~4월
├───────┼────────────────┼──────────────┼────────┤├───────┼────────────────┼──────────────┼────────┤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 휴 장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 휴 장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야간 사용은 군수가 인정하는 중요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2024. 7. 2.>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2 와 같으며,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4. 7. 2.>
제11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를 1시간 단위 사용료로 나누어 초과한 시간만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화순군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및 화순군체육회 소속 선수의 훈련
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 선수의 출전일 30일 이내의 훈련
나. 관내 초·중·고등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부의 경기 및 훈련
라. 화순군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 주관 해당 종목 체육행사
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써 체육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경기
아. 참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거주자 또는 단체의 행사
차.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가장 적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4. 7. 2.>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구분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3. 2. 15., 2016. 5. 23., 2020.10.13., 2024. 7. 2.>
가. 천재지변과 우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100분의 90 반환 :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반환(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사용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2.>
제13조의2(사용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조문신설 2013.2.15], <개정 2016.5.23., 2020.10.13., 2024. 7. 2.>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사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9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며, 그 처분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단체 등의 독점 또는 사설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시설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20.10.13.>
제16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① 군수는 시설물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② 군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사용자에게 안전요원 및 안내원 등 운영인력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제18조(시설물 관리)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20.10.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군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5.3.6.>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ㆍ도 또는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2조 삭제 <2024. 7. 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 <신설 2013.2.15.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 2020.10.13.>
부칙 <제2232호, 2011.0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및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9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별표 2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6호, 2016.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2016.7.18.>(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00호,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제1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6호, 2023. 6. 30.>(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1회 2시간(1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의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명문가”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3133호, 2024.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