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2008. 3. 11., 2011. 6. 29., 2021. 12. 28.>
제2조(위임사항) 화순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7. 11. 13., 2011. 6. 29., 2021. 12. 28.>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화순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ㆍ면장을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6. 29., 2021. 12. 28., 2022. 2. 24.>
부칙
이 조례는 1972년06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2.20 조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8.07 조364)
이 조례는 1974년08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6.01 조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24 조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8.20 조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08 조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4 조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1.23 조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07 조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16 조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3.10 조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4.30 조1058)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17 조1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05 조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15 조13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05.09 조1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8.14 조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3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9 조15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19 조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16 조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1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29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9. 조2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 조례 제2370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1〕의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실”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36호, 2020.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2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25호, 2024.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