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이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흡연예방 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5. "아동·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아동·청소년들이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동·청소년 및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하 "지정소매인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담배구입 여부 및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 정도 등을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란 지정소매인 등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인력 및 전문성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이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과 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기준·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여가·문화·음악·체육·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모니터링의 실시)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효율적 시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아동·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담배구입 현황 등 담배에 대한 접근성 조사
2. 지정소매인 등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 시행 여부 모니터링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제보
4. 그 밖에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시장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니터링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 지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 등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및 부과·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28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5호, 202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8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9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진행 중인 과태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