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12.24.>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와 같다. <개정 1998.9.14., 2001.1.2., 2002.1.2., 2004.1.3., 2004.8.1., 2011.2.14., 2016.6.23., 2021.12.24., 2022.9.2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12.2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사무위임조례 및 나주군사무위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08.16. 조례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04. 조례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12. 조례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8. 조례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4. 조례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2. 조례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02. 조례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03. 조례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1. 조례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5. 조례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8. 6. 13.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2항 중 별표 1의 시의회 사무국장 권한 위임사항 분야별 중
자치행정을 행정복지로 하고, 별표 2의 읍·면·동장 권한위임사항 분야별 중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산림공원과, 자치농정과를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건설
과, 경제교통과, 재난관리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로 하며,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분야별 중 사
회복지과 위임사무명 중 제4호를 교육지원과로 이관 하며, 종합민원과 위임사무명에 출입국 사실증
명발급, 근거 및 적용법률에 출입국 관리법 제88조1항를 신설한다.
〈이하생략〉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생략
18.「나주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2항 중 별표 1의 시의회 사무국장 권한 위임사항 분야별 중 행정복지를 총무로 하고, 별표 2의 읍·면·동장 권한위임사항 분야별 중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재난관리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교육지원과를 총무과,세무과,회계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교육체육과,시민봉사과,경제교통과,안전총괄과,건설과,산림공원과,농업정책과로 한다.
<19~87>생략
부칙 (조례제1226호, 2016.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4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분야별란의 “산림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
⑭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분야별란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⑱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