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10.31.>
제2조(기능)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0.31.>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③ 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3.10.31., 2024.7.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건강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6.>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0.31.>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 혁신도시지원단
장,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을 정책기획실장, 혁신도시지원단
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8>생략
39.「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 혁신도시지원단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을 시민소통실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제9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40~87>생략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실장,기획예산실장,총무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하고,위촉위원”을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소통정책실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 한다.
㉚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소통정책실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21)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84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㉜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