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외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외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주차장으로 구청장이 설치, 관리·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 관리자"란 구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차장에 적용한다.
②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 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12.23.)
1. 주차장에 따라 주차 개시 시간의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주차관제시스템에 주차 개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다만, 이때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를 기준으로 1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1.12.23.)(일부개정 2023.8.3.)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7.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신설 2021.12.23.)
8.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12.23.)
9. 유료 운영 주차장에 입차 후 10일 이상 주차하며 그 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12.23.)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자동차에 부착한 사람 (일부개정 2020.12.28.)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전문개정 2023.8.3.)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2. 1천시시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3. 요일제 참여 자동차: 100분의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일부개정 2020.12.28.)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면제
가. 모범납세자ㆍ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1년간(일부개정 2020.12.28.)
나.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일
다.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중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해당시설 이용당일 최초이용시간부터 3시간 범위내 면제 (단, 지정된 주차장에서 이용정원 내 감면시행) (신설 2021. 11. 9.)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0분의 50 감면(일부개정 2020.12.28.)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자동차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0분의 50 감면(일부개정 2020.12.28.)
7.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자동차: 100분의 5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일부개정 2020.12.28.)
8.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1시간 면제
9.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전문개정 2023.8.3.)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1.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12.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이하 감면
1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0호 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이용자: 100분의 50 감면(월 정기주차 제외) (신설 2023.8.3.)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획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준을 충족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차거부 금지 및 조치)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7.1.)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 또는 탑재한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방문판매, 노점상, 광고물을 부착한 홍보행위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7.1.)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조문신설 2021.12.23.)(제목변경 2024.7.1.)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일부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 에 따른 공영주차장 안내표지와 별표 4 에 따른 공영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를 따른다.
제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③ 그 밖에 공영주차장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하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5호 에 따라 인근주민 및 사업체, 근로자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자동차,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2 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규정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자동차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전용주차구획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제12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5 와 같다.
②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 및 주차요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체납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4조 를 따른다.(전부개정 2020.12.28.)
제14조(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 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 "임산부 자동차"란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③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크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르며,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신설 2021.12.23.)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28.)
2. 전일주차나 월정기 주차와 같이 정해진 기간·시간 동안 주차하는 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1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자동차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 의 배치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19조(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4조 를 따른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href="javascript:openLawAttchPopup('AT', '1946347', '/법/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7970', '02', '0001', '20240901')"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4호를 따른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 동
제2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오피스텔 중 하나의 용도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2단식, 다단식에 한함)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공영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단위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노외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노외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관리)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으로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의2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해야 한다.
2.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25조의3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 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 교육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 부설주차장의 의무개방기간, 개방시간 및 손해배상책임은 제25조의2제2항 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3호를 따른다.
③ 그 밖에 개방주차면수, 시설물 관리 등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26조(융자 등)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6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ㆍ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0.12.28.]
가.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개방 절차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
나. 기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로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
제28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8 을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28., 2023.8.3.)[단서 신설 2020.1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3.8.3.)
④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8.3.)
제2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의무 유지 및 개방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3. 구청장과의 개방 협약 내용을 의무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호신설 2020.12.2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적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제30조(과징금 처분) ①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 <삭제 2020.12.28.>
부칙 (제1713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②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
③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경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제1710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55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854호, 2021.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8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2호, 2024.7.1.)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