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저소득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과 노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자금구분 및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각 계정의 자금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업) 제4조제1항제1호 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5.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일부개정 2023.8.3.)
6.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1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제10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거나 소재를 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제10조제5호 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3.)
1.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12조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3.8.3.)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일부개정 2023.8.3.)
제14조(노인복지사업) 제4조제1항제2호 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제14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16조(자활사업) ⓛ 제4조제1항제3호 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활사업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를 따른다.
② 영 제26조의4제8호 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자활사업의 지원대상) 제16조 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1조(지원신청) 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이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은 세계현금의 예를 따른다.
제2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제2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를 따른다.
부칙 (제1701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7.1.)
부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4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1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