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의 기본이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산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함께 시민복지의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법령준수 의무)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편성방향,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4. 기타 시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13조(회의소집 및 결정) ① 회의는 시장이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민위원회의 구성) ① 시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둔다.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읍면동당 1명
2.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단체당 1명으로 하되, 10명이 초과 될 시는 추첨에 의해 10명 이내로 한다.
3.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써 공개모집에 신청한 자중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의 23명 이내에 선정된 자
제15조(시민위원회의 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예산 편성 방향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3. 그 밖에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시민위원회의소집 및 결정) ①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미리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시민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별표 1에 의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시민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소관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한다.
제18조(시민참여 예산협의회) ① 시민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은 부시장과 시 본청의 각 국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각 분과위원회별 본예산 편성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시민위원회 총회에 부의할 의견 작성을 협의한다.
제19조(참여예산 지역위원회) ① 읍·면·동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읍·면·동장은 지역위원회를 3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1조(지역회의)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의제 설정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지역회의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2조(위원회 운영원칙) 예산협의회,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23조(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6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임기 만료 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해촉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인 경우 기존의 단체 추천자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하되 기존 추천자가 없는 경우 해촉된 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재추천을 받아 위촉
2.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추천을 받아 위촉
3. 공개모집한 위원은 기존 응모자 중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기존 응모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위촉
④ 위원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촉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07.30 조례제 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2.15.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1.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02.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