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법 ,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1.>
1.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12퍼센트 이하, 에너지 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8퍼센트 이하
2.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8퍼센트 이하, 에너지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4퍼센트 이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홍성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건축
2. 증축ㆍ개축: 건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5조(설치) 법 제4조와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홍성군 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한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ㆍ건축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역사ㆍ방재ㆍ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명ㆍ위촉·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해제 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공모·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위촉해제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각각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며, 회의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열람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인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변상)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9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과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21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와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구성한 「홍성군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5., 2024. 3. 11.>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군이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비슷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예치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그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와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작물재배사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과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와 제83조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2007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그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마.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바.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및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022.3.31., 2024. 3. 11.>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 건축물만 해당한다)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이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5.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8.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9. 동ㆍ식물관련시설의 소독을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 차양 및 비가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회관ㆍ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골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
③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15조제5항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창고시설에 한한다)의 경우 : 5회
3. 그 밖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제한 없음 <신설 2022.3.31.>
제27조(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3호와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마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어줄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 3. 11.>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3. 11.>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算定)한다.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24. 3. 11.>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0.12.30., 2022.3.31.>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 대상 건축물
4.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11.>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그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
3.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건축사회장이 선정한 사람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 별지 제24호서식 "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와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제31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과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건축사회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3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절차) ①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지정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33조 삭제 <2020.12.30.>
제33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검사하여야 할 대상건축물과 주기(週期)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 점검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4. 3. 11.>
1. 대상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2. 주기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제34조(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영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건축물 유지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관련부서 공무원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영 제23조의8제2항제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관리와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와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시설직렬 중 건축직류 공무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 안전과 건축설비 분야의 업무에 한정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제30조제3항제2호 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4. 3. 11.>
제36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38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ㆍ철도ㆍ농로ㆍ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전기ㆍ상수도ㆍ하수도ㆍ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 사진ㆍ 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은 5천 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4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42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붙임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1.>
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의 경우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의 경우 :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3. 11.>
제45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4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5.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그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표 4 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2024. 3. 11.>
⑦ 공개공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개공지 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1.>
⑧ 군수는 제7항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공개공지 관리 중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3.31.>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위반 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2.30.>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내용을 제외한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제48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3.31.>
제4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쓰레기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 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건축상)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2.3.31.>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에 관한 비용
2. 법 제52조의3에 따른 건축자재의 성능 확인 시험에 관한 비용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조치에 관한 비용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시험ㆍ조치ㆍ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조례 제14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7조를 삭제
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
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④(삭제 2004. 9. 15. 조례 제1675호)
부칙 ( 조례 제15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
정 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하더라도, 제65조제4항에 해당하며 이미 3회 이상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6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67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 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읍.면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 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부칙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21조의 개정규정은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
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
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7. 15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
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0. 15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11호, 2015.10.12.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225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84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37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3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4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5호, 2022.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3030호, 202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