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0.>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토지정보과장을 분임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6.20. 2024.07.01.>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토지정보과장
2.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건축과장(다만, 본청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 주관과장이 하고 사무실배치, 임대, 회의실관리, 환경관리, 청사이동방호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한다)
4. 본청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업무주관과장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1.3.10.>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구유재산 매수요구서는 [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는 [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구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제14조(교환 및 양여)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교환차익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분명하게 작성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취득보고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 개축ㆍ이축, 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토지ㆍ건물, 공작물ㆍ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 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4조 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5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
6. 대부(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ㆍ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2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4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2호서식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7조 에 따른 청사 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 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3.20. 2021.3.1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득승인신청서식 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 202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중 "건축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