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타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7.01.>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담당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학교 교육 및 학교급식관련 종사자로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 6급 공무원이 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19.10.10.>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 내지 (생략)
부칙 <201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행정지원국장”을“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8호 2016.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홍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 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부터 ㊽까지 생략
부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인구정책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