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 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0. 2015.12.30.>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2015.12.30.>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015.12.3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구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연장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1.20., 2015.12.3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남구직제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3.11., 2024.07.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지급) 법 제115조 에 따라 남구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10.10.>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공개한다. <신설 2012.11.2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1.2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부터 ㊽까지 생략
부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를 “부서”로 하고,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㉓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