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구청장은 제2조제1항 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소 속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794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