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도 포함)를 받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83조 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4.7.1.>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용역 및 공사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안이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통지서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ㆍ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 전 합의)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조서 작성 등)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조서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효력)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사·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그 밖에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통보서에 따라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의 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통보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았을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999호, 201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4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