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2020.10.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10.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제82조 2020.10.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뚜렷한 경우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로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 삭 제 <2020.10.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020.10.12.>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0.10.12.>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에 따라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자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위하여 구의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0.10.12.>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 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5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3 조례 제1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
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4. 3. 22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93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6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5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