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사회보장 증진업무,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업무 및 지역 주민의 복지시책 홍보를 위한 복지박람회 개최 등의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7.1., 2022.12.13.>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항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4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
②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등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7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 2008.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행복나눔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제905호, 2009.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복나눔과”를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0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제1107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호 ,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 ⑭ 생략
부칙 <제1435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①~㉗ (생략)
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㉛ (생 략)
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㉝~(5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