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
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기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4.10.>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의 신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산광역
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의 심의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4.10.>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4.10.>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삭제 2006. 6.30.>
제9조 <삭제 2006. 6.30.>
제10조 <삭제 2006. 6.30.>
제11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4.10., 2024. 7. 1.>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
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06. 6.30.>
제1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54호, 2006.4.5.>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6. 6.30>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16] (생 략)
부칙 <제1356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 략)
㉓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㉔~(5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