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1., 2021.12.15.>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의 보수
4.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 및 잔가지처리·주차장·파고라·벤치·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6. 보안을 위한 CCTV교체 및 유지보수 <신설 2022.12.13.>
7. 공동주택 소방피난관련시설(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포함) 설치·보수 <신설 2022.12.13.>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한도) ① 보조금은 당해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동주택단지 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1., 2016.12.20., 2021.12.15.>
제7조(지원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 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③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9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완료보고서에 공사 전반에 대한 근거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10.1.2018.11.1., 2019. 12. 10., 2021.7.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제13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12.15.>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구의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8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계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제반서류 등의 양식 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부칙 <제877호,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067호, 개정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을“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⑦~⑪ (생 략)
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 략)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16] (생 략)
부칙 <제1147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을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안전도시국“을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 및 “교육협력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및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산업국장” 및 “도시디자인과장”을 각각 “관광경제국장” 및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한다.
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06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안전도시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80호, 2021.7.1.>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을 “미래교통국, 도시안전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미래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제9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세무1과장”을 “재산취득세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543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㊿ 생 략)
(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2)~(5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