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주차,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마을관리휴양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1천 시시 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5. 승용차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6.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경감할 수 없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과 제1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305호>,
9.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소유 차량으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50퍼센트를 경감한다.(무인 공영주차장은 제외) <신설 2024.7.2.>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6., 2020.12.3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에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내의 청결유지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금지 안내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고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81호>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
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5조(노외주차장설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 이용자의 편의도모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화천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건축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건축물과 농축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9조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화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식별이 쉬운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까지 이르는 유도표지
④ 장애인전용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화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는 영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 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2. 18 조례 제1968호,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0. 2. 19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4.7.2. 조례 제2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소유 차량으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50퍼센트를 경감한다.(무인 공영주차장은 제외)
⑮ ~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