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위임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중요 이례 사항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 시행일과 동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29.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1. 조례 제1539호>(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중 "관광개발과"를 "신한류관광과"로 하고, "안전도시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부칙 <2014. 7.14. 조례 제1594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고양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중 "도시계획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뉴타운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3. 내지 11. 생략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68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토지정보과의 위임사무를 도시계획과의 위임사무 앞에 두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복지정책과의 위임사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생략]
부칙 <2016. 2.12. 조례 제174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세정과 위임사무를 지역경제과 위임사무 다음에 두고, 신한류관광과 위임사무를 체육진흥과 위임사무 다음에 두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세정과 위임사무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세정과 위임사무 다음에 징수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6. 7. 5.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 중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시 일반회계) 체납액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0. 4.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10.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착공한 도로공사는 별표 1의 도로정책과 위임사무 제8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29.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20.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5.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23.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2. 조례 제 2844호>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노인복지과 위임사무 제1호의 근거법규란 중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