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 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을 말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 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고양시 건축 조례」 제38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20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 + (준공연도 - 1983) × 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 + (준공연도 - 1983)]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건축물은 30년 <개정 2023. 11. 17.>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제9조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의견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⑤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된다"는 것은 ‘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을 말하고,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⑦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⑧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이 경우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9호 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 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36조 를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전체동의자 수 및 전체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4.7.2.>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0조의2(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00분의 55이상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제4항의 별도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과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조합설립 가능성 및 추진위원회·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를 따른다.
⑥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제13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상
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23.>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23.>
⑦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결격사유 및 해촉, 간사, 회의록 작성 등은 제33조 , 제34조 , 제36조 , 제40조 등을 준용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검토를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⑩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세부적인 사항은 고양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요건기준을 따른다.
제1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과 보조방법) ① 시장이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제13조 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한다)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양시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해산된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⑨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양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시장은 제9항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4조제9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을 이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 관할 구역에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5호서식 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시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고양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42조 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경력·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 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5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4. 법 제57조 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제22조의2(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 ,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3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3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 에서 "조례로 정한 거리"는 반경 500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 ,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55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 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3항 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3. 11. 17.>
1. 경기도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선정 제외기준,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가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고양시 건축 조례」 제38조 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 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고양시 건축 조례」 제38조 로 정하는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제2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
3.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
4. 시에서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7.>
4. 제4순위: 영 별표 3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5. 제5순위: 영 별표 3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제28조의2(업무의 위탁) 시장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어 시가 인수한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81조제4항제4호 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기"란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경우 또는 제31조 에 따른 고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된 경우의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1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6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116조제3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령·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본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이 조례에서 구성되는 모든 위원회는 동 조항을 적용한다.
제3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간사)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0조(회의록 등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4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으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하며,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를 따른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45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제46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5조제2호 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9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위탁지원 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0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 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52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① 시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양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4조(정비기금의 재원)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 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2.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3. 「지방세법」 제69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징수액 중 3퍼센트 이상의 금액
제55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9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6.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8. 그 밖에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6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비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비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정비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융자 등) 제55조제1호 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회계공무원) 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정비기금운용관과 정비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 준수)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67조(정비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보고서를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 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 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 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70조(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71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 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 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별표 1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 6. 7. 조례 제2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공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조례 제3771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8년 7월 25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4항 개정규정은 조례 제4078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14일 전에 가구별 지분등기가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부칙 <2020. 5.29.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9.28.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9.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24.7.2. 조례 제2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