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1.7.19.>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은 재산관리, 예산, 회계, 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중 전체위원 정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9., 2022.10.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2022.10.20.>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9., 2022.10.28.>
⑪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 <개정 2021.7.19., 2023.7.11.>
제3조의 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 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의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8., 2013.11.15., 2021.7.19.>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9.>
제6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①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②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0., 2021.7.19., 2022.10.2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21.7.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21.7.19.>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 2015.12.24.>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2015.4.10., 2015.12.24., 2021.7.19., 2021.12.27., 2022.10.20.>
1. 취득: 기준가격 10억 또는 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2. 처분: 기준가격 10억 또는 토지면적 2천제곱미터
②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21.7.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계획서) 제11조 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7.19., 2024.6.25.>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21.7.19., 2022.10.20.>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4.28., 2021.7.19., 2022.10.20.>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22.10.20.>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2022.10.20.>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 영 제20조 ,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13.11.15., 2015.4.10., 2021.7.19., 2022.10.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22.10.2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르며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 및 제37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09.4.28., 2013.11.15., 2021.7.19., 2022.10.20.>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부계약서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으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 등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사유토지로 인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16] <개정 2021.7.19., 2022.10.20.>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5., 2015.4.10., 2021.7.19., 2024.6.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4.10., 2021.7.1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4.28., 2015.4.10., 2021.7.19., 2022.10.20., 2024.6.2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구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⑥ 「초지법」 제17조 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5.12.24개정 , 2021.7.19., 2022.10.20>
제28조 삭제 <2007.12.31.>
제29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등의 원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2015.4.10., 2019.12.16., 2021.7.19.>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2016.12.19., 2019.12.16., 2021.7.19., 2024.6.25.>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1. 건물면적: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0., 2016.12.19., 2021.7.19., 2022.10.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신설2019.12.16., 2021.7.19., 2022.10.20., 2024.6.25.>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다만 영 제13조제3항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2022.10.2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써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7.19., 2022.10.2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21.7.19., 2022.10.20.>
[전문개정 2009.4.28., 제목개정 2021.7.19.]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1.7.19.>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 이내에 기간에 걸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4.28., 2015.4.10., 2016.12.19., 2017.12.20., 2021.7.19.>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2015.4.10., 2016.12.19., 2017.12.20., 2024.6.2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요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영 제11조의3 및 제45조 에 따른 교환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9.>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3.11.15., 2015.4.10., 2015.12.24., 2021.7.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9.4.28., 2013.11.15., 2021.7.19., 2022.10.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4.28., 2015.4.10.>
제41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구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등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4조(청사의 부지) 삭제 <2019.12.16.>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 에 따라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구 청사 등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21.7.19.>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 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7.19.>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7.19.>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9.>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21.7.19.>
3. 사용자가 제50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53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비치하고 제53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56조(인계인수 등) ① 제52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1.7.19.>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9.>
제59조(변상금의 부과)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21.7.19.>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삭제 <2024.6.25.>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2015.4.10.>]
제60조의3(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적용한다. <개정 2016.12.19., 2017.12.20., 2021.7.19.>
[제60조의2에서 이동<2015.4.10.>]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2021.7.1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2조(공유재산 합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19., 2021.7.19.>
제64조(준용 등)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법,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지침·편람 등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9.>
부칙 <조례 제756호, 200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 등을 체결한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등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만료일 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특례 및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부계약 등을 체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및 대부료 등의 납기는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변상금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영(대통령령 제19227호) 시행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56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1호, 2009.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개정사항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7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4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9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담당 또는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⑧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5호, 2024.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