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여 체육복지 도시 홍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시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회원권"이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영아"란 신생아부터 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유아"란 3세 이상부터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12. "체육경기" 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 및 그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순수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불합리하게 시설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시간) ① 체육시설의 개방 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② 체육시설은 매월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한 사유로 이용객이 평상시보다 크게 감소 하는 경우 개방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개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 및 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전용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전용허가신청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競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또는 전국체육대회 및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의 경기연습
3. 군의 보조ㆍ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ㆍ훈련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7.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10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7. 영·유아(홍주문화체육센터에 한정함,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인 1자녀 동행 시 가능)
②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고 이용료는 별표 4 와 같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인 경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할 때 납부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행사) 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 방식으로 한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본인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해당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
④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 매표액의 20퍼센트(문화예술행사는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군민의 체력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4조(초과 사용료 및 이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사용 시는 시간당 별표 3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이용 시는 시간당 별표 4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중계방송료, 상행위사용료 포함)는 제외한다.
2. 국가 및 군이 주관ㆍ주최하는 경기 또는 충청남도ㆍ군대표로 등록된 선수 훈련
3. 전국 도ㆍ시ㆍ군 단위의 체전 및 경기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ㆍ시ㆍ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4.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6. 군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
8. 군과의 협약을 통해 군을 연고로 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
10.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ㆍ면 주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한다. <개정 2024. 6. 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15.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의 자녀
16.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17. 「공직선거법」 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함)
18.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19. 하수처리시설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20.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제10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②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④ 이용권ㆍ입장권ㆍ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 ①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와 사용료 및 수익료의 산정방법,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② 연간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으로 산정하되,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1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특정 단체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ㆍ재계약ㆍ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두 번 이상 갱신ㆍ재계약ㆍ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립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 동안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운영요원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24조(보험가입)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지원) 군수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부칙 <제3004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64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