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준용) 법 제42조제3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 제1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7조부터 제41조 까지, 제51조, 제52조 , 제66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5항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6.10.>
부칙 <조례 제4135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3조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465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30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2> 생략
<123>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5>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