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영상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에 따른 문화컨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사업)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상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7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
<76>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77>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590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
<95>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6>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79>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