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내를 방문하는 단체대표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6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4.>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 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제5조의2(범시민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대전방문의 해 사업을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4.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주요 관광 콘텐츠의 대외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관광 진흥 및 대전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6(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7(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의9(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및 안내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제8조의3(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관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지원 사업
③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873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화체육관광국란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522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02호, 201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6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9까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68호, 2020.7.3.>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
<9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94>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77>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