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 제125조부터 제129조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ㆍ과 등의 설치)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ㆍ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과학부시장을 둔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과학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및 경제국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본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체육건강국, 복지국, 교육정책전략국,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시와 연관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정보 신속 입수 및 시 추진 업무의 중앙행정기관 반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시정주요정책 개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정원관리, 의회, 기술ㆍ용역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및 용역심사에 관한 사항
8. 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송 및 규제개혁, 데이터ㆍ통계,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안전문화, 원자력안전,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 재난상황, 안전점검, 영상관제에 관한 사항
제9조(미래전략산업실)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략산업ㆍ특화산업ㆍ지역주력산업 등 산업정책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ㆍ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
제10조(기업지원국) 기업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창업진흥정책, 창업기반 및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ㆍ통상투자유치, 투자관리, 대외산업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전, 공무원단체 지원, 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시책 및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의 종합ㆍ조정, 기록물 관리 및 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 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체육건강국) 체육건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복지국)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노숙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육정책전략국)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7조(환경국) 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8조(녹지농생명국) 녹지농생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산림녹지정책, 도시숲ㆍ정원ㆍ산림휴양 조성,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2. 푸른 도시 조성과 공원 및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제19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철도건설국) 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철도정책 및 계획, 제도ㆍ법령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도시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철도 2호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2호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22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ㆍ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정책 총괄 조정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토지정책, 도로명주소 등 주소정보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23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인재개발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83(장동)에 둔다.
제25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7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구성동)에 둔다.
제28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충남도본부
2. 「수의사법」 제23조 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 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30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97(교촌동)에 둔다.
제3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축산기술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34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36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② 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38조(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0조(설치)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41번길 80(갈마동)에 둔다.
제41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5. 요금ㆍ급수공사비ㆍ시설분담금ㆍ제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제43조(하부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제44조(설치) ①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설비공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건설관리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에 둔다.
제45조(본부장) 건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문화ㆍ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
5. 도로부속물(가로등, 보도육교, 가로수, 「도로교통법」 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 및 수선
6.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
10.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7조(설치) ①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의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립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만년동)에 둔다.
제48조(관장) 시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
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 발굴, 창작활동 지원
제50조(설치) ①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이하 "한밭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한밭도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에 둔다.
제51조(관장) 한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 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ㆍ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8. 그 밖에 한밭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설치) 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을,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밑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1(도마동)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6(대성동)에,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173(송강동)에 둔다.
제54조(원장)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
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ㆍ프로그램 발굴 시행
7. 그 밖에 여성ㆍ가족 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제56조(설치) 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연학습, 산림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이하 "공원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원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에 둔다.
제57조(소장) 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7.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
제59조(설치)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노은동)에 둔다.
제60조(소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2조(설치)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오정동)에 둔다.
제63조(소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5조(설치) ①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에 둔다.
제66조(소장)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8조(설치) ①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
②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에 둔다.
제69조(관장) 대전예술의전당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0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2.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ㆍ공연ㆍ대관(공연장 및 연습실)ㆍ교육
3. 공연예술의 활동ㆍ보급,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
4. 국내ㆍ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 공연예술 공동제작 사업
5. 그 밖에 대전예술의전당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
제71조(설치) ① 금강(대청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이하 "하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하천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에 둔다.
제72조(소장) 하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74조(설치) ① 도심 내의 생물서식 공간 확보 및 학술적ㆍ환경교육적 기능수행과 시민휴게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도시녹화 및 가로화단 확충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이하 "한밭수목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한밭수목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둔다.
제75조(원장) 한밭수목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77조(설치) ① 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ㆍ연구ㆍ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에 둔다.
제78조(원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9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ㆍ공공집회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
제80조(설치) ①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전시 및 교육, 대전의 역사와 문화연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시립박물관을, 대전시립박물관 밑에 대전선사박물관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을 설치한다.
②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상대동)에, 대전선사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노은동)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에 둔다.
제81조(관장) 대전시립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5.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도슨트(해설사 등) 관리
7. 시 소재 박물관 총괄 및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및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3조(설치) ①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동물보호사업소(이하 "동물보호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물보호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길 7(금고동)에 둔다.
제84조(소장) 동물보호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6.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ㆍ치료 등에 관한 사항
제86조(설치) ① 대전ㆍ충청지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고 3ㆍ8민주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3ㆍ8민주의거기념관을 설치한다.
② 3ㆍ8민주의거기념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46-1(선화동)에 둔다.
제87조(관장) 3ㆍ8민주의거기념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8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9조(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0조(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1조(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
제92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3조(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94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6. 경찰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 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 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7. 그 밖에 시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95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4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442명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1명(소방직 1명 포함)
4.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629명
제97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②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98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 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9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건설국의 존속기한) 도시철도건설국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미세먼지대응과”를 “대기환경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세정과”를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단서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도시브랜드담당관”을 “국제담당관”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문화관광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전략산업반도체과장”을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산업정책과장”을 “기업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략산업반도체과장”을 “전략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헬스산업과장”을 “전략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의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기업지원국장, 경제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기업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대학정책과장”으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창업진흥과장”을 “대학정책과장”으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우주항공산업추진단장”을 “국방우주산업과장”으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㊳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㊴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㊵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㊶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㊷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㊸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㊹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㊺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한다.
㊻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㊼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㊽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㊾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㊿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51>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52>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53>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54>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55>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56>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57>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58>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59>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과 경제과학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과 경제국장”으로 한다.
<60>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1조제6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61>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62>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6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64>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정책과”를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소통정책과장”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65>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
<66>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통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67>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68>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재산과”로 한다.
<69>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70>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 통합민원과장”을 “정보화정책과장, 소통민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통합민원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
<7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72>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73>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74>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75>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76>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77>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78>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79>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80>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81>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8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각각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83>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84>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85>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8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87>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88>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건강보건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89>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90>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91>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92>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93>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 시민체육건강국장”을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94>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체육건강국장”을 “체육건강국장”으로 한다.
<95>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96>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97>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사업추진실장,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98>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99>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100>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101>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102>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103>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경제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104>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105>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106>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107>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10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109>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환경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110>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11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112>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113>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11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115>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
<116>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117>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118>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119>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120>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통건설국”을 “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121>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건설국장”을 “철도건설국장”으로 한다.
<122>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123>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교통건설국장”을 “경제국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주차과장”을 “운송주차과장”으로 한다.
<124>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철도건설국장”으로 한다.
<125>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자치국
2. 전략사업추진실: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
3. 경제과학국: 미래전략산업실, 경제국 또는 녹지농생명국
4. 행정자치국: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관광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
6. 시민체육건강국: 체육건강국
7. 복지국: 복지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
8. 환경녹지국: 환경국 또는 녹지농생명국
9. 교통건설국: 교통국 또는 철도건설국
10. 철도광역교통본부: 교통국, 철도건설국 또는 도시철도건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