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29.>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662호, 200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687호, 2007.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01호, 2008.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04호, 2008.04.2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생태하천사업단 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2 건설도로과 제1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③ ~ ⑬ 생략
부칙 <규칙 제2724호, 200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42호, 2009.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71호, 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74호, 200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96호, 2010.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12호, 2010.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33호, 2011.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66호, 2012.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95호, 2013.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14호, 2013.06.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교통정책과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26호, 2013.09.23.>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58호, 201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환경정책과란 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78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 (13) 생략
부칙 <규칙 제3000호, 2015.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2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농업유통과”를 “농생명산업과”로, “문화산업과”를 “산업정책과”로, “기후대기정책과”를 “기후대기과”로, “대중교통과”를 “버스정책과”로 한다.
②~⑥ 생략
부칙 <규칙 제3053호, 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74호, 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01호, 2017.12.29.>(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산업정책과”를 “4차산업혁명운영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111호, 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노동경제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자치행정과”를 “자치분권과”로, “4차산업혁명운영과”를 “문화콘텐츠과”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복지정책과”로,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기후대기과”를 “미세먼지대응과”로 한다.
⑥~⑳생략
부칙 <규칙 제3143호, 2019.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52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복지정책과”를 “가족돌봄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관서란 중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부칙 <규칙 제3170호, 2019.12.2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일자리경제노동과”를 “소상공인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버스정책과”를 “버스운영과”로 하고, 별표 2의 자치분권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에 소상공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217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49호, 202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55호, 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92호, 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3302호, 2023.6.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별표 2의 수질개선과란을 생태하천과란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320호,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미세먼지대응과”를 “대기환경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녹지정책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