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2019.12.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2019.12.26., 2023.9.7., 2024.6.27.>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선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1.12, 2014.12.31, 2019.12.26., 2023.9.7., 2024.6.27.>
3. 단지 내 담장 및 CCTV 신설·유지보수(단지개방을 위한 기존담장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담장으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인 공중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경로당, 주차장 유지보수
6. 양산시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사업(차집관로 연결)
7. 단지 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유지보수
10. 경비실 및 미화원 쉼터 냉ㆍ난방기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② 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별로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별표에 따르며 신청한 총사업비의 4분의 1 이상 자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18., 2014.12.31., 2024.6.27.>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일한 사항으로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5.18개정 , 2010.11.12, 2011.7.14, 2023.9.7., 2024.6.27.>
⑤ 임대주택에 한하여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24.6.27.>
⑥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7.> <개정 2024.6.27.>
⑦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과반수 세대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6.27.>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 받고자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4.6.27.>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시기·규모·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는 지원사업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택관리업무담당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주택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4.12.31., 2015.12.31, 2019.3.27, 2019.12.26., 2024.6.2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여부, 지원비율·금액·방법 및 지원 순위 결정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주체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제7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현장 조사하고, 그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 한다.
③ 시장은 지원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6.27.>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6.>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3.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11조(정산보고)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에서는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지시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4.6.27.>
제13조 삭제 <2024.6.27.>
부칙 (2005.11.1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0.11.12.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4.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⑯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따른 적용범위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무담당국(단)장”을 “주택관리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⑫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4호, 20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5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