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27조, 제28조, 제4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이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를 말한다.
2. "자연경관보전"이란 경관적가치가 높은 풍경, 강변, 도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보이는 범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경관보전지역"이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주민·사업자의 책무 등) ①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군수의 정책에 적극 협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군수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및 관리
2.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자제
3. 자연경관보전지역과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의 조화유도 및 보이는 범위 차단 방지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조사·활용하여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 군수는 제5조제2항제3호 의 자연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산 능선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 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 암석, 폭포, 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이는 범위 차단 행위 방지 등
가. 하천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을 인위적으로 물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나. 호수·늪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환경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가.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가.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유지 등
제7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의 검토기준 등)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개발사항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5조 의 기본계획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토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권고 및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권고 또는 조언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경관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박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경관보전단체에게는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보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게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서 군수 소속하에 양평군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6., 2015. 1. 28.,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생태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④ 제3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의 심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의 존·비속, 이해관계인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11조제2항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그 심의에 관계되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연경관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자연경관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촉·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고시·공고는 이 조례에 따른 고시·공고로 본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9조) 별표생략
부칙 (2013. 2. 6.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양평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을 “건설과장, 행복도시과장”으로 한다.
⑩ ~ ⑯ 생략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과장, 환경관리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㉛ ~ 생략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87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
㉗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