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기본법」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같은 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별도의 건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8. 17.>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거안정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하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3. 5. 1.>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3. 5. 1.>
1. 주 도로 또는 단지 안에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7. 주민 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정비
8.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9.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내표지, 피난유도선,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등 피난구조설비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정비
2.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평가기준은 별표 에 따른다. <신설 2022. 8. 17.>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설물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② 보조금 지원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따로 붙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17.>
제8조(실무검토반) ① 군수는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정성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ㆍ상하수도ㆍ재난 등 관련업무 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구성한다.
1.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설계수량, 사업비 및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2. 보조사업 완료 시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의 적정여부 검토
제9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원 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지한다.
제10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 사유와 착수 예정 시기 및 입증 서류를 따로 붙여서 군수에게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7.>
제11조(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지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결과공개)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심의 결과 및 정산결과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7.>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8. 17.>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8.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8. 17.>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2. 11. 9., 2024. 6. 26.>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7.>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양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7.>
제21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군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계류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17.>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 8. 17.>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담당팀장, 서기는 공동주택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3. 5.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②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5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권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9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3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7.>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감정의뢰 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회의록) ① 분쟁조정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1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및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 해외출장,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거나 받은 경우와「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및「양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4호, 2018.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태허가”를 “건축”으로 한다.
㉑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23호, 2022.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과장”을 “허가1과장”으로 한다.
㉝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90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1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